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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뉴스1> > > 성인이 된 후 어머니의 성을 따라 변경했다면, 모친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용인 이씨 B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 지위 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 종중이란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 제사나 분묘의 보존,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가족단체를 말한다. > > 출생 당시 안동 김씨로 신고했던 A씨는 성년이 된 이후인 지난 2013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이듬해 용인 이씨로 성과 본을 변경 신고했다. > > A씨는 2015년 용인 이씨의 B종중에 종원의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B종중은 2016년 임원회의를 열고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 사건의 쟁점은 민법에 따라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성년의 자녀가 모친이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였다. > > B종중은 모계혈족에 불과한 자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 대법원은 우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또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 > 대법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더 이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 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된다"며 "이 경우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전했다. > > 이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됐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 >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성년인 후손은 아버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되고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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