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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YTN> > > 최근에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사귀다 헤어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9달 동안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사례만 무려 7천 건 이상인 만큼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호송차 밖으로 빠져나오는 남성. > 거듭된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 [인천 '교제 살인' 피의자 : (혹시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 > 이 남성은 지난 23일,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입니다. >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지난해 7월에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25살 황예진 씨가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났고, > 지난 3월에는 고양시에서 24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목 졸라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 >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교제 상대방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입건된 사람만 7천 명이 넘습니다. >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 지난 4년 동안 살인 혐의로 입건된 사람만 추려도 200명에 육박합니다. > > 가까운 관계에서의 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숨겨진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강력 범죄가) 이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스토킹 특례법 더하기 피해자 보호 입법을 통해서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 여기에 더해 특례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에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 지난 2016년 이후 '데이트 폭력 특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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