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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머니 성으로 바꾼 자녀, 종원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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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3 09:26 조회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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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성인이 된 후 어머니의 성을 따라 변경했다면, 모친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용인 이씨 B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 지위 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중이란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 제사나 분묘의 보존,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가족단체를 말한다.

출생 당시 안동 김씨로 신고했던 A씨는 성년이 된 이후인 지난 2013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이듬해 용인 이씨로 성과 본을 변경 신고했다.

A씨는 2015년 용인 이씨의 B종중에 종원의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B종중은 2016년 임원회의를 열고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민법에 따라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성년의 자녀가 모친이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으로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였다.

B종중은 모계혈족에 불과한 자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우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더 이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 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된다"며 "이 경우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됐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성년인 후손은 아버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되고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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